[속보]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적용
왕해나 기자 2021. 1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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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하도록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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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역 당국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하도록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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