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허위 공문서로 압수수색 했나" 기록 공개 청구..공수처 "억측"

조보경 기자 2021. 1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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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금요일(26일)에 이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2차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 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 1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 수색 영장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위법 압수 수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최성문 수사3부장 및 관계자들이 오늘(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공수처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 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열람을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장 유출 시점인 지난 5월엔 수사팀에서 전출돼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들을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처럼 영장에 적어 허위공문서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임 검사는 또 "공수처가 왜 수사팀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엔 공소장 유출 피의자가 이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법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팀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임 부장검사에 발언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 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 수색 필요 사유, 압수 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영장청구서에는 위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 수색 대상자를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 일부 검사들의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보겠다며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또 압색 영장에 팀원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됐고, 공수처가 압색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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