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다신 죄 짓지 않을 것"

김종훈 기자, 성시호 기자 2021. 11. 29.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 n번방'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영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상대로 여성 가장해 접근..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강제추행 등 혐의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남자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사진=뉴스1

'남자 n번방'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영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추징금 1485만원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영준이)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제3자에게 유포한 일이 있다면 공소장에 적시됐을텐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조주빈·문형욱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n번방' 사건 이후 적발된 김영준의 범행은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IBK 김사니 대행 이번엔 '악수 패싱'…차상현 GS감독 왜그랬을까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