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모집

박지호 2021. 11.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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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 농작물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2019년 246곳, 2020년 407곳, 2021년 10월 기준 146곳으로 증가 추세다.

제주시 대리포획단은 2021년도 10월 기준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1만3천793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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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해 야생동물 관련 농작물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2019년 246곳, 2020년 407곳, 2021년 10월 기준 146곳으로 증가 추세다.

평년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야생생물법 규정에 따라 2022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원 21명을 공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제주시청 환경관리과(☎064-728-3123)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대리포획단은 2021년도 10월 기준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1만3천793마리를 포획했다. 대리포획단은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포획 신청을 하면 투입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일제 점검…축산농가 46곳 시정 조치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축산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관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곳으로, 시는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안개 분무 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농가 총 46곳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점검해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21년 10월 기준 악취 포집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0곳에 대해 악취 저감 개선명령(7건) 및 과징금 처분(3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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