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북침설 교육' 무죄..강성호 교사 명예회복 나서

김재광 2021. 11. 29.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이 '6·25 북침설' 교육으로 해직된 청주 상당고 강성호(59)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강성호 교사의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처분을 취소하고 백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 교사는 노태우 정권 시절 '6·25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직위해제, 당연퇴직 처분 취소하고 백서 발간 추진

‘북침설 교육'으로 해직됐다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강성호 상당고등학교 교사(오른쪽 두번째)와 후배 교사들(진천 상신초 심진규 교사 외 2명)이 29일 오후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대화하고 있다.2021.11.29.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6·25 북침설' 교육으로 해직된 청주 상당고 강성호(59)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강성호 교사의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처분을 취소하고 백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 교사는 노태우 정권 시절 '6·25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89년 4월 제천 제원고 재직 당시 수업 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라고 말하고, 북한의 실태 사진을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옛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던 강 교사는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

강 교사는 이날 후배 교사(진천 상신초 심진규 교사 외 2명)와 만나 그동안의 심적 고초와 소회를 풀고 대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교사는 "진실을 믿어준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고, 진실의 힘으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면서 “재심과 무죄 선고가 개인의 누명을 벗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의 가치로 승화되길 바란”라고 했다.

심진규 교사는 "진실을 향해 꿋꿋이 견딘 강 교사의 삶은 진실과 정의로움을 가르치는 후배 교사에게 교사의 길, 시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나는 어떤 교사인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대화는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