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세 아이, 계모가 학대 끝 살해" 결론..미필적 고의 인정

윤우성 2021. 11.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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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세 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계모의 범행을 고의성 있는 살해로 판단하고 처벌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일은 (학대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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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육아 스트레스 등이 학대 동기"
국과수 "숨진 아동 직장 파열, 강한 가격 있어야만 발생" 의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계모가 세 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계모의 범행을 고의성 있는 살해로 판단하고 처벌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구속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자택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세 살 난 의붓아들은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이씨의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했다. 수사 결과 육아 스트레스와 생계난 등이 이씨가 범행한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씨가 사건 발생일을 전후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등 힘든 심경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아니라 계모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결국 살해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자는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구두소견에서도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수사 과정에서 세 살 아이가 지속해서 학대에 시달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의붓아들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등의 체벌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일은 (학대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A씨도 아이가 이씨의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방임하고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A씨의 전처는 경찰에 "함께 살던 기간 A씨가 40㎝ 높이의 침대에서 아이를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 A씨는 출근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씨는 의붓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당황해 친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부 A씨는 4분 뒤 119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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