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세 미만'이라고 판단한 리얼돌은 어느 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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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리얼돌' 수입 관련 논쟁에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에 관한 논의까지 더해졌다.
지금까지 '리얼돌' 수입 업체 측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기준을 더해 통관을 저지한 것이다.
이에 김모씨 측은 "대법원이 미성년이라고 판단한 리얼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통관이 완료된 제품과 이번에 대법원이 '미성년'으로 판단한 제품의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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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승소한 일본산 제품과 비교사진 공개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속칭 '리얼돌' 수입 관련 논쟁에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에 관한 논의까지 더해졌다. 지금까지 '리얼돌' 수입 업체 측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기준을 더해 통관을 저지한 것이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수입업자 김모씨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김모씨 측은 "대법원이 미성년이라고 판단한 리얼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통관이 완료된 제품과 이번에 대법원이 '미성년'으로 판단한 제품의 사진을 공개했다.
◇ 둘 중 어느 쪽이 '성인'이고, 어느 쪽이 '미성년자'일까요?
김모씨 측에 따르면 지난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국내 통관에 성공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왼쪽 제품이다. 길이 159㎝, 무게 29㎏을 기록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한 리얼돌은 중국산으로 오른쪽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길이 158㎝, 무게 27㎏에 달한다.
김모씨는 "제품 설명 과정에서 '19세 미만의 나이'를 연상시킬 만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세관에서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리얼돌 제품의 통관을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을 예정대로 사용하는 것은 미성년자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같은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리얼돌의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 정도로 일반 성인보다 작은 사이즈이며, 음모가 없고 얼굴이 앳되게 표현돼 미성년으로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리얼돌', 이제는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해 행정 낭비를 막아야
관세청은 이와 관련 29일 "현재 대법원의 상고 진행 중인 소송 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 및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수입 통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실리콘에 나이가 있느냐", "인형 나이도 결정하는 법원", "리얼돌이 성인을 본뜬 것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라며 대법원의 '미성년'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월 대법원은 한 번의 통관 허용과 다른 한 번의 통관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제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
지난 9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57건에 대해 통관 보류 판정이 내려졌으며 그중 한 건만이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며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수입과 통관 보류, 소송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 인형 등의 물품'에 대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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