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책임통감, 근로계약서 특약조항 삭제"

이상휼 기자 2021. 11.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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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신규 간호사 사망사고 관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간호사 업무현장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수인계 환경을 우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기숙사에서 23살 간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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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앞에서 신규 간호사 죽음 관련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신규 간호사 사망사고 관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병원은 이번 사건 이후 불거진 근로계약서의 특약조항은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고려해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간호사 업무현장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수인계 환경을 우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순회 당직제 운영,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배포,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 간호사 추가채용 및 인력수급, 기존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운영·복지비 예산증액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신규직원들이 후견인을 선택하는 제도 신설, 부당한 대우 등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의 조직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을지대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체의 관용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병우 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기숙사에서 23살 간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A씨의 지인들은 "평소 상습적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이유"라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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