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마른다"..은행권 '법률리스크'에 신음 [초점]

박은경 2021. 1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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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계속된 법률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만일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손 회장은 법률리스크가 커진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잇따른 법률 리스크에 금융권에서는 수심이 가득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시즌이 되면 법률리스크와 연임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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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운명 쥔 사법부..판결에 행방 갈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계속된 법률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징계부터 채용비리 사건까지 법정으로 향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경영진과 은행의 운명이 쥐어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관여 혐의 무죄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조 회장의 채용관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왼쪽부터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전경. [사진=각 사 ]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장했다며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을 들어 기소했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변수가 상존하게 됐다.

◆우리·하나금융도 법률리스크로 요동…결과 '촉각

법률 리스크에 요동치는 건 조 회장만이 아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 2018년 6월 14일 채용관여 혐의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3년이 넘도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와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도 공소된 상태다.

이는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이 덜어내야 할 숙제다.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당시 하나금융에 걸린 채용관여 소송 등을 이유로 들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도 했다.

사실상 함 부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3월까지 채용관여 소송에 대한 임기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 회장과 같이 함 부회장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 부회장이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며 소명에 힘을 기울인 데다, 실질적으로 특정 대상을 지목해 청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법률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다 새로운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만큼 향방을 예단할 수 없다.

만일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손 회장은 법률리스크가 커진다. 조 회장 및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한 해외연기금 등 주요 주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해외연기금들은 이들 금융지주사의 주주총회에서 일제히 법률리스크를 들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시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해왔다.

◆수심 가득한 금융권…"인사 시즌마다 노심초사"

재판이 이어지면서 잇따른 법률 리스크에 금융권에서는 수심이 가득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시즌이 되면 법률리스크와 연임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판결을 기다리는 관계자들 입장에선 피가 마른다"면서 "유죄판결 시 형이 집행되는 만큼 판결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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