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명절 선물 한도 10만→20만 상향 의결

송재인 2021. 1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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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설·추석 같은 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격 한도를 두 배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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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설·추석 같은 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격 한도를 두 배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고, 가액 상향을 적용할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높아지면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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