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에 OTT 사업자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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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들지 않는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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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오늘(2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들지 않는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또 “보편의 기준을 ‘무료’로 할 것인지 ‘추가비용 없이’로 할 것인지 등 바람직한 보편의 기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아울러 올림픽 등 국내 선수가 출전하는 해외 스포츠 리그를 방송사와 OTT들이 중복 중계하지 않고 순차 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방통위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네이버와 웨이브 등 OTT 사업자 4곳도 2020 도쿄올림픽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으로 기존 방송사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방통위는 이후 간담회 개최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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