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40% "본부로부터 부당 거래 경험"

이은비 2021. 11.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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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 본부의 43%가량이 광고·판촉 행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맹 본부의 일방적인 판촉 행사 실시나 점주 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 사전 동의제, 점주 단체 등록제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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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국 가맹 본부의 43%가량이 광고·판촉 행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가맹 분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 시켜 놓고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시행하는 본부 비율이 43.2%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고 행사의 경우 45.4%의 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월 전국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 본부 200개와 해당 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본부·점주는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판촉·광고 행사 시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가맹 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판촉은 82.0%, 광고는 80.6%의 동의율을 얻고 있다"면서 "'본부가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판촉은 97.7%, 광고는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당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가맹 본부가 직영 온라인 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다. 기타 플랫폼이나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거래 조건 등을 두고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본부 비율은 33.0%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는 점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 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상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본부 비율은 23.4%다. 온라인 매출 일부를 점주와 공유하는 등이다. 상대적으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업종에서 점주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맹 본부의 일방적인 판촉 행사 실시나 점주 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 사전 동의제, 점주 단체 등록제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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