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박효주 기자 2021. 11.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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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 수색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된 압수수색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사유는 흉기난동 사건의 정보 보강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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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지난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 수색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흉기난동 사건 보강수사 차원으로 전해졌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된 압수수색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사유는 흉기난동 사건의 정보 보강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은 논현경찰서를 찾아 '현장대응력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존재 그 자체가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정신, 자세, 새로운 각오를 가지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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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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