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성 착취물 유포' 김영준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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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상 통화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천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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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상 통화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천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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