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개입은 월권" vs 로톡 "현명한 판단"

김다연 2021. 1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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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변협과 로톡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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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변협과 로톡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변협은 오늘(29일)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은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은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공정위에 감사하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단 휴진 동참을 강제한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판례 등을 들며 전문직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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