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황보혜경 2021. 1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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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3살 계모 A 씨에게 상습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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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3살 계모 A 씨에게 상습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3살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하다 지난 20일 서울 천호동 자택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친아버지도 A 씨의 체벌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데다, 과거 피해 아동을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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