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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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관련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법 4조 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급여법 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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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관련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법 4조 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해당 조건이 낮은 일부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 경마직으로 일한 A 씨 등은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퇴직급여법 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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