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경제' 4년 전 폐간됐는데 기사 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7년 폐간된 '뉴데일리 경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뉴데일리 경제 홈페이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간된 상태에서 여전히 뉴데일리 경제가 제호인 것처럼 비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폐간된 뉴데일리 경제가 뉴데일리 등록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 이를 기반으로 기사가 송출되고 있는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 없는 기사 발행 과태료 대상
뉴데일리 "섹션 성격으로 운영해온 것일 뿐"
서울시 "위법 소지 있다"며 의견 전달하기도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지난 2017년 폐간된 '뉴데일리 경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뉴데일리 경제 홈페이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측은 뉴데일리 측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호처럼 적혀있는 뉴데일리 경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 뉴데일리 측은 경제 섹션으로 운영해온 상황에서 어떠한 조처를 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2017년 폐간했으나 여전히 홈페이지 존재
뉴데일리 경제는 29일 기준으로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뉴데일리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를 활용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를 송출하고 있다.
뉴데일리 경제는 당초 '서울 아 03402'라는 등록번호로 운영됐다. 매체 창간 시기는 지난 2014년 10월31일. 이후 뉴데일리는 2017년 3월22일 자진 폐간했다.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경제는 같은 오프라인 주소에서 다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됐다.
지난달 21일 공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통해서도 뉴데일리 경제가 폐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폐간된 상태에서 여전히 뉴데일리 경제가 제호인 것처럼 비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데일리 등록번호 '서울 아 00115'를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고 기사를 송출하고 있다.
경제신문을 같이 운영 중인 종합일간지들도 등록번호와 법인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는 '서울 아 01718'다. 조선비즈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는 '서울 아 01175'다.
현행법상 등록 없는 기사 발행 과태료 대상
이처럼 폐간된 뉴데일리 경제가 뉴데일리 등록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 이를 기반으로 기사가 송출되고 있는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39조 1항 1호에 따르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예전에 활용했던 제호 등을 그대로를 갖고 운영하며 발행물 번호만 지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뉴데일리 경제를 통해 온라인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자들이 봤을 때 예전에 뉴데일리 경제라는 매체가 아직 존재할 수 있다고 오인될 수 있는 형태”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자진 폐간을 했으면 제호도 없애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며 “같은 회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언론사가 또 존재하는 것으로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바라봤다.
뉴데일리 “섹션 성격” 서울시 “위법 소지 있다”
뉴데일리는 폐간된 제호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섹션 차원에서 운영된 홈페이지라는 입장이다.
뉴데일리 관계자는 “뉴데일리가 정치, 사회 중심이었는데 경제 섹션을 분리해서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이 문체부에 위법 소지와 관련된 내용을 묻자 문체부는 서울시에 관련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뉴데일리에 전달했고 뉴데일리 측도 내부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상에서는 뉴데일리 경제가 제호처럼 보이니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뉴데일리 측에 전달했다”며 “뉴데일리 측에서도 위법인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관계자는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 “관련해서 서울시가 연락을 해왔다”며 “(어떠한 조처를 할지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명동의제 파기 저지 SBS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 미디어오늘
- 대선 D-100, 아침신문 ‘역대급 비호감 대선’ 전망 - 미디어오늘
- 국내외 언론 “오미크론, 백신제약사·부유국이 촉발” - 미디어오늘
- ‘50억’ 곽상도 비공개로 검찰 소환한 까닭은 - 미디어오늘
-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데이트폭력으로 표현 반발 불러 - 미디어오늘
- 20대가 ‘금쪽이’보며 눈물 훔치는 이유 - 미디어오늘
- 사양 산업이라던 잡지 발간 성과낸 언론사 있다 - 미디어오늘
- 삼성전자 미국공장 선정, ‘이재용 부회장 심경’ 제목에 뽑힌 이유 - 미디어오늘
- 이순자 “남편대신 사죄” 5·18유족 “이게 사과냐? 전두환 용서못해” - 미디어오늘
- 삼성전자 주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