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소방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

좌승훈 2021. 11.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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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현직 소방관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모 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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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3%..신호 대기 차량 2대 추돌
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현직 소방관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모 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50~60대 운전자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33%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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