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신융아 2021. 11.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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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자 등 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시 VR(가상현실)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평가시 VR 기계를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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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자 등 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시 VR(가상현실)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9일 내년부터 3년간 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2억원씩 3년간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찰은 VR 기계 개발 뿐만 아니라 VR을 활용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고령자나 정신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조건부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 장애인에게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다. VR 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고령자나 정신 장애인에게도 조건부 면허 허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평가시 VR 기계를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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