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금지 수순 밟는 '생숙', 올해 막차 공급 잇따라
그 동안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금지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내 시장에서는 주요 지역에서 막차 분양이 이뤄진다.
29일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을 금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06, 7월 29일 발의)'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 수요자가 분양 받는 길이 막히기 이전 또 다른 규제의 풍선효과와 막차 프리미엄 등이 부각되며 분양을 앞둔 생활숙박시설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분양시장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인 스테이트 청주 센트럴(862대 1)과 롯데캐슬 르웨스트(657대 1),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598대 1)는 높은 청약 경쟁로 마감된 바 있다.
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적용 대상이 되고, 대출 제한도 받는다. 신규 분양의 경우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당첨이 되도 분양권은 전매 금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없다.
이에 비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지역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 물량 대부분을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주택보다 조건이 단순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법률안 시행 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마지막 상품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그 동안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지하 8층~지상 최고 41층, 전용 42~149㎡ 238실 규모다. 최상층에 루프탑 가든과 인피니티 풀 등이 마련되며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6층~지상 27층, 전용 21~45 886실 규모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비즈니스컴플렉스타운에 들어선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서울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지제역이 인접해 있다. '설악 아이파크 스위트'는 지하 1층~지상 18층, 전용 58~114㎡ 562실 규모로 설악산과 동해바다, 청초호와 인접해 있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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