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도 첫 영상재판..원격으로 형사재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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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9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인천지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조회한 뒤 영상을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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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법은 29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열린 형사재판 증인신문 기일에는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증인 2명이 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인천지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조회한 뒤 영상을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첫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개정 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만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이 같은 방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관련 장비를 구축해 비슷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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