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중 성희롱 당했는데..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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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충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해자 신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어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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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충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여성 A씨는 대면업무 중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담당 부서로 접수했다. 피해자는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중단 등의 제재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 가해자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공공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 중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조치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는 행위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사건을 지원대상이 아닌 개인간의 사건으로 분류했다. 피해자가 공공근로자 신분이더라도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고객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또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에도 가해자를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해자 신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어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공공근로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가해자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고은실 의원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진술해야 했고 모멸감 등을 느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족했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벌금 700만원, 관련 교육 40시간 이수)가 나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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