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광고 규율 개입, 명백한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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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변협이 "공정위의 광고 규율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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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변협이 "공정위의 광고 규율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는 이날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 직무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협이 정할 수 있다"며 "변협이 법무부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해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변협의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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