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불법 현수막 정비..5.2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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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가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 이후 가로변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 총 8명이 참석해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을 진행 이후 관련 불법 현수막 단속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시는 협약식 이후 평소 같으면 선거 현수막으로 도배됐을 주요 도로들이 몰라보게 깨끗해져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행정력 낭비 해소와 선거자금 절약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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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가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 이후 가로변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 총 8명이 참석해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을 진행 이후 관련 불법 현수막 단속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시는 협약식 이후 평소 같으면 선거 현수막으로 도배됐을 주요 도로들이 몰라보게 깨끗해져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행정력 낭비 해소와 선거자금 절약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지난 15일 기준 총5만5천969장, 월평균 4천866장을 철거했으며 5억2천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약식 체결 이후 부터 지난 15일까지는 한 달간 3천597장으로 기존 월평균 철거 수량의 7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협약식을 토대로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은 즉각 철거를 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양성화하도록 노력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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