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진전 없는 조민 입학 취소 심사.. 교육청 학생부 "제출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사 과정에서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제출을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8월부터 조민 입학 취소 심사
조씨 모교에 학생부 사본 요청했으나
교육청 “입학 기간 지났고 본인 부동의”
학생부 제공 불허로 제자리걸음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사 과정에서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제출을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말 한영외고 측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30조6은 학생부를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둬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할 경우 혹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르는 경우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다는 점과 조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대 측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씨의 사례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이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태신앙, 커밍아웃 21년… 홍석천이 조카 입양한 이유
- 불법카풀 신고 당하자 “내 가슴 만졌다”… 공시생에 성추행 무고
- 2시간 반 비행기 랜딩기어에 앉아 美 도착한 과테말라 26세
- 노소영 “아버지 모실 곳 찾았다”...故 노태우 유산 공개
- “북한 친구들 부럽다…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웹툰 논란
- 희소병 앓는 이봉주 “2년 만에 달린 오늘, 다시 태어난 날”
- “김병찬, 5개월 동안 주거침입만 10번”…‘보복살인’ 못 막았다
- ‘우수 정자 분리 칩’ 개발…임신 가능성 높여
- “수화기 두드려라” 무언의 119신고 무시하지 않은 소방관
- “직장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