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박성현 2021. 1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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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 할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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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부산항·을숙도·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대상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는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 할인제도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29일 오후 부산시청 9층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며,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연속통행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유료도로 7곳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2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부동산, 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와 함께, BRT 등 교통체계도 더욱 스마트하게 개선해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도시를 완성하는 데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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