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는 벌금 4000만원..전 대표는 무죄

김성진 기자 2021. 1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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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가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3시쯤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모 전 대표(51)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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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가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3시쯤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모 전 대표(51)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5명 중 김모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최모씨는 벌금 1500만원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무죄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받았다.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들은 1000만~2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기소된 전문지와 발행업체의 대표자들도 징역 4~10월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의학 전문지와 거래한 경위를 따져보고 사건의 중심인 전문가 좌담회의 실질적인 주체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 관련 사정을 종합해 봤다"며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에 넘겨진 경영진 일부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씨에게는 이번에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모씨의 유죄도 추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임직원의 진술을 모아 살펴보면 최씨는 회사가 좌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의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해당 업체 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의학전문지들과 관계자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노바틱스가 의료인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좌담회 등 행사에 가담한 점에 미뤄볼 때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에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전문지는 받은 금액을 의사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금액은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불러 1인당 30만~50만원의 참가비를 주거나 전문지를 통해 한달에 의사들에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고, 학술료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 측은 좌담회 등 행사를 실제로 열었기 때문에 참가비 등 지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좌담회가 형식에 불과하고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약품을 팔기 위해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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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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