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금지 왜?..금융위 "깡통주택 방지 위해"

강신우 2021. 11.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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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주담대 금지 결정에 위헌 소송 제기
금융위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 속출, 대출상환 불능"
금융기관 불안해지면 고객들 '뱅크런' 가능성 우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출금지 당위성과 관련한 답변을 내놨다.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뒤이어 이른바 ‘뱅크런’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예방책이라는 게 금융위측 답변의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청구인(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주담대 금지를 공권력 작용으로 보고 이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며 정부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값 하락시 경제침체, 뱅크런 가능성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취급 금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석명명령을 받았다. 석명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서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헌재는 석명사항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와 은행의 건전경영 지도와의 상관관계,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도한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으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집값 하락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주택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주택 매도가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 주담대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시 일명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깡통주택은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깡통주택·하우스푸어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집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4.94%, 서울은 -5.01%를 기록했다. 급기야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2007년 고점 대비 48%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깡통주택이 속출했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급증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건전성은 저하되며 대외신인도마저 크게 하락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의 예금지급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소위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해 경제를 침체시킨다”며 “경제 침체는 다시 대출상환 불가, 은행 건전성 악화, 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도 높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작년 1차례 대출 점검후 조치 없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사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은 2020년 8월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취급 여부를 서면으로 점검했고 이후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정부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소송관련 첫 반론으로 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못 받으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태평양 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고가 아파트 취득을 위한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기회가 간접적으로 제한될 뿐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신 다른 제3자에게 자신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17일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 5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석명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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