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징계' 변협 제재 착수에..로톡 "공정위에 깊이 감사"

김현아 2021. 1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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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광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로톡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변협의 광고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 보고서에 대해 "변협은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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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변협 "사업자단체성 약하고 공정거래법 적용 안받아"
의협, 치협도 공정거래법 적용받은 사례 있어..대법원 확정판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광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로톡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29일대한변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로톡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공정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그만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협 “사업자단체성 약하고 공정거래법 적용 안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변협의 광고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 보고서에 대해 “변협은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치협 등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있어

하지만 이미 의협, 치협 등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전문직협회의 반발로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법원은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취지를 담아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대법원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당시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했는데, 대법원은 적법했다고 최종 확정했다.

2014년 7월, ‘치협과 유디치과 갈등’ 당시에도 대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인정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처분을 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로톡은 “과거 의협과 치협에 대한 제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전례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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