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에 무기징역 구형

강수련 기자,이정후 기자 2021. 1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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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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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중형 불가피"
피고인들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겠다"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정후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또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복목적과 살해 의도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2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하였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일이 났다고 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구속으로 인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법정에서는 책임을 미뤘다"며 "피고인들은 20세의 초범이나 피해자도 20세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드리고,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어떤 잘못이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과 상담 받고,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며 흐느꼈다.

안씨도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잘못을 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됐고 유가족 분들께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에 열린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부터 A씨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으며, A씨가 자신들을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후 안씨와 김씨는 B씨에게 경찰에 허위로 고소취소 의사를 전하게 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일용직 노동 강요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잠 안재우기 고문'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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