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변호사 근간 위협" vs "부당조치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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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규정을 두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지자 변협은 "부당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로톡 측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변협의 광고규정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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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규정을 두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지자 변협은 "부당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로톡 측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변협은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최소한 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플랫폼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공정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그만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제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26조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변협의 광고규정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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