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이성윤 수사팀' 검사와 진실공방
[경향신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6일 중단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수사 전문가인 수사 대상 검사들과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검사 7명의 e메일, 메신저 통신 기록을 살펴봤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석규 부장검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 절차를 어긴 것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압수수색 때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다른 검사가 ‘절차 안내문을 뒤늦게 줬다’며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수사 대상 검사들과 공수처는 이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자신과 김 검사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수사기록으로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2개월 전인 지난 3월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해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임 검사는 공수처가 영장청구서에 공소장 유출자를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점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모든 관계자가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기소 이후엔 (검찰 구성원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한데 왜 수사팀을 대상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에 임세진·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 불허 사실을 명시했고, 영장청구서에는 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당시 원 소속 ○○지청,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공소장 유출자를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데 대해서도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은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한 영장 청구인데 영장청구서에 유출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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