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2심도 벌금형..의학전문지 5개 매체도 모두 유죄 선고

정혜민 기자 2021. 11.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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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 전 대표와 관계자들, 의약전문지와 관계자들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지 5개 매체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1000만~25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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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 전 노바티스 대표 무죄 유지..노바티스 관계자 벌금·집유
전문지 모두 1000만~2500만 벌금..전문지 대표들 모두 집유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모 노바티스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 전 대표와 관계자들, 의약전문지와 관계자들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한국노바티스에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바티스 관계자 중 김모씨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채모씨는 무죄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변경됐다. 노바티스의 문 전 대표를 비롯해 노바티스 관계자 나머지 4명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지 5개 매체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1000만~2500만원에 처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A, B 매체는 이번에 각각 벌금 1000만원,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학전문지 5개 매체의 대표이사 5명도 모두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각각 형량이 높아졌거나 낮아졌으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대표, 김모대표도 이번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광고비를 결제·승인한 점이나 회사의 결정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었을 때 부당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라거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광고행위였다"는 이유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바티스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학전문지들의 프로그램 통해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표를 포함한 노바티스 관계자 4명은 전문지 통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대략적인 인식은 있어도 우회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최씨에게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는데 관련 진술을 모아 살피건데 최씨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집행을 독려하면서 가담했다고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4500여회에 걸쳐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6년 기소됐다. 의학전문지들와 관계자들은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의사들에게 대신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들이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인당 30만~5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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