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영장..범행 뒤 모텔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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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C양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뒤 B씨의 차량에 태워 유기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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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C(4)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리게 한 뒤 자리를 떠났다.
C양이 내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정됐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와 B씨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오후 6시께 이들을 각각 체포했다.
특히 A씨 등은 C양을 유기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나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C양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C양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뒤 B씨의 차량에 태워 유기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C양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않았고 별거 중인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도 "A씨의 가정이 평소 사례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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