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형사책임 감면'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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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사실상 도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도 형사책임 감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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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관의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사실상 도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도 형사책임 감면에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숙원 법안만 처리해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며 "권한은 비대하고 잘못을 해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찰이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형사책임감면' 조항마저 갖게 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규정 남용을 우려해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때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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