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26억원 리베이트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받아

김종윤 기자 2021. 1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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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전 부서장·의약전문지 관계자 혐의 일부 인정..집유 판결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문모(52)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전직 부서장 채 모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181억원을 건넨 뒤, 매체를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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