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정시한 눈앞 "공공의료 확충 증액" 목소리 커져

백영미 2021. 11.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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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 당시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재부 장관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타 면제·국고분담 비율 확대·공익적 적자 지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금 신설과 담배개별소비세를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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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의료노조·노동시민사회 단체, 29일 기자회견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예산 늘리고 법개정해야"

[서울=뉴시스]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 당시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2021.11.29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 당시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엊그제 이재명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3688억 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증액 예산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중앙·권역) 추가 설립 예산 증액 편성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 및 기능보강 예산 증액 편성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증액 편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 지원 예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나 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 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도 함께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19 시기 초과 세수가 19조+a에 이르는데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공의료 증액안이 없었다”면서 “국회는 증액 권한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3, 4차 대유행 때 시민 300명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당장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재부 장관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타 면제·국고분담 비율 확대·공익적 적자 지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금 신설과 담배개별소비세를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나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해 6일째를 맞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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