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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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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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살피는 게 골자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영업일마다 공유하게 된다.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 공유대상이다.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은 이번을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자료 공유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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