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후순위냐"..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파기 질타·준수 촉구

천영준 2021. 11. 29.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도교육청 등에)공문을 보내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방 행정이며 합의된 것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에 무상급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서동학(충주2)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회복지원금 편성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지게 돼 유감"이라며 "양 기관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지난 2018년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허창원(청주4) 의원은 "무상급식비는 도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산"이라며 "설명이 없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도에서 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협의가 안 되니까 깎으려고 한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도교육청 등에)공문을 보내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방 행정이며 합의된 것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도의 잘못은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도는 방향성과 방점을 잘못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옥규(비례) 의원은 "타 시·도는 정상적인 사업을 자제하면서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나 재난 대비는 후순위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없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무예마스터십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크고 작은 행사는 취소됐는데 무예 사업은 지속됐다"며 "도는 영유아와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내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가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곳에 모두 반영하려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 필수 사업에 7000억원 정도가 부족했다"며 "부족한 사업은 우순선위를 고려해 432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세계잉여금, 교부세 등이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이날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게 도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 제출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15억9610만원)은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추경안 의결을 12월로 연기했다. 계수조정과 의결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다음 달 14일까지 미뤘다.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을 빚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문제를 갈등의 주체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미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