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50대 항소심도 실형

강인 2021. 11.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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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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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 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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