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공공시설 설치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처럼 공공시설이 이미 상당 부분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마땅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조성된 경제자유구역들은 첨단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탓에 공원·도로·공동구·환경시설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원도심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1,6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우 유산 ‘곰돌이 담요’…노소영 “따스하고 든든”
- 장제원 '차지철' 비유에 발끈…진중권 '풉, 고소하세요'
- '볼펜으로 머리 맞고'…극단선택 간호사 태움 증언 나왔다
- [단독] ‘정규직만 어린이집’…고용차별도 인지못한 고용부 산하기관
- 복도 사이에 두고 오미크론 돌파 감염…'마주친 적 없다'
- 이순자씨 '남편 행위 대신 사과'…이재명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 [오영이] '그림자 미녀' 외모지상주의가 만든 가상의 나, 공포가 됐다 [영상]
- 극한 초보를 위한 초간단 '주식 사는 법' [코주부베이직]
- 당신이 스벅에 반납한 다회용컵, 여기 모입니다[지구용]
- 홍준표 '살인자 집안 출신은 대통령 해선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