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집단주거지역 인근 전기사업 허가, 주민 반발·진정서 제출

김윤관 2021. 11.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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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서포리 외구리 주민 20여 명은 29일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는 불법이므로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A업체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는 불법이므로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진정서를 사천시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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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484㎡ 토지에 발전용량 828.18kw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소 500m 이내 5가구 주거…시도시계획조례 위반

경남 사천시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에 발전용량 828.18kw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은 지역 인근 밀집주거지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 서포리 외구리 주민 20여 명은 29일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는 불법이므로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는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의 토지에 발전용량 828.18kw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지난 7월28일 A업체에 허가해 줬다.

전기사업(태양광발소)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사천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A업체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는 불법이므로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며 진정서를 사천시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신청지역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발허가 신청지역 500m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체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경우 7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대상면적보다 16㎡ 적은 7484㎡로 농지를 쪼개 허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량농지에 들어설 경우 주변경관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은 물론 우량농지 등이 잠식돼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에너지담당자는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지역민에게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으며, 주거밀집지역과의 직선거리 제한 등은 개발행위 허가심의 때 개별법에 의해 충분히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019년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가와 인접한 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집단민원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거리제한도 300m에서 5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강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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