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사건 첫 영상재판.."확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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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법원장 강영수)이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상재판을 첫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29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법은 해당 사건 증인 2명이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동 중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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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법원장 강영수)이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상재판을 첫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29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판은 증인 2명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 신문으로 실시됐다.
이번 영상재판은 법 개정 이후 인천지법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다.
지법은 해당 사건 증인 2명이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동 중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영상재판은 민사소송규칙 70조 6항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혹은 (건강상 문제로 원거리에서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사유 고지,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관련 일부개정법률 등이 올 7월 국회를 통과해 11월18일 본격 시행됐다.
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진행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반영해 영상재판 진행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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