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임성호 2021. 11.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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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문모(52)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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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전 부서장·의약전문지 관계자는 혐의 일부 인정..집유 판결
'26억원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문모(52)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전직 부서장 채모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지난해 초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서 광고홍보 예산을 맡은 실무자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의학 전문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인정된 전직 한국노바티스 부서장 김모씨와 의약 전문지 관계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천만원, 의약 전문지들은 벌금 1천만∼2천500만원이 내려졌다. 1심에서 무죄였던 한 전문지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유죄가 인정된 전문지는 4곳으로 늘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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