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 추행하고도 맞고소 전 육군 장교 집행유예

2021. 11.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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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전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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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전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육군 B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내 뒷좌석에서 함께 앉아있던 여군 C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C씨에게 고소를 당하자 "C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고소한 것" 등의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관인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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