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 추행하고도 맞고소 전 육군 장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전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군 복무 당시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전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육군 B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내 뒷좌석에서 함께 앉아있던 여군 C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C씨에게 고소를 당하자 "C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고소한 것" 등의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관인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위드코로나' 2단계 이행 불가능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길
- 촛불로부터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생각한다
- 김종인 빠진 윤석열 선대위, 이준석 "무운을 기원한다"
- 대선 D-100 '안갯속', 이재명-윤석열 오차범위 내 접전
- '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집값 올렸다? 맥락 모르고 하는 이야기"
- "코로나19 전에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 민주당 "윤석열 캠프의 이준석 패싱, 나이 어리다고 당 대표 무시하나"
- 대선후보 공방 이어져…"이재명 폭력적" vs "윤석열 무능·무식·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