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근로자에게 불이익"..국민의힘 뒷걸음질

신다은 2021. 1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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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선 전에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던 최근 입장을 바꿔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뒷걸음질쳤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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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야당 간사 '대선 전 논의 의지' 보이다
닷새 만에 "자영업자 어려움 고려해야" 후퇴
윤 후보 "근로자 권리보장 반대 안 하나..
최저임금도 (노동자에) 더 불리한 결과"
양대노총 "올 정기국회에서 차별 없애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 이준석(왼쪽),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던 최근 입장을 바꿔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뒷걸음질쳤다. 자영업자들의 항의에 따른 입장 변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이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 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시대 정신에 맞다”면서도 “코로나19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벼랑 끝에 내몰리니까, 우리 당이 집권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서 (근기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자라는 게 우리 당 생각이고 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연장(근로)수당 등 상당한 부담이 있어 방법론면에서 당 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환노위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전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적용해 놓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조항)은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이라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토론회 이후)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 선거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늘릴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한 군데서 일하면 되는 것을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 것으로 더 불리한 결과 나오지 않았나. 똑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라든가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조만간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이후 5개월 동안 열리지 않다가 내달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임 의원은 “쟁점 법안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당장 다루지는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의원들끼리 따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고,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런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제 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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