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기규제 최소화"..기업들 연이어 자체 AI윤리원칙 제정

박진영 2021.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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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SKT·삼성 등 윤리원칙 발표..CJ올리브네트웍스도 합류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부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은 물론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대기업까지 자체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3일 인간 중심의 'AI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건강·즐거움·편리 추구를 기본 바탕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이다.

5대 원칙은 ▲인류의 행복을 이끄는 인간 중심의 AI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편향이 없는 AI ▲고객에게 AI 기술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AI(설명 가능한 AI)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AI(보안 프로세스 및 고객 권리 보상 강화) ▲AI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산 산업 분야와 지식 공유 등을 포함한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서울대와 함께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공개했다. 'AI 기술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이며, AI가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주지만 완벽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등 5가지 조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AI 윤리 준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유연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 프로젝트 진행이나 서비스 개발 시에 사안을 중심으로 문의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8년 AI 기술 개발·윤리에 관한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는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카카오 AI 기술의 지향점 ▲결과의 의도적 차별성 방지 ▲윤리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및 수집 관리 원칙 ▲알고리즘 관리의 독립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방침 등이 담겨 있다.

SK텔레콤도 지난 5월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AI 추구 가치 제정을 선언하고, 이를 사규에 반영해 AI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무해성 ▲기술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 ▲사생활 보호▲지속혁신 등 7대 추구 가치를 담았다. 특히 '기술 안정성'과 '사생활 보호'를 추구가치로 선정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업의 책무를 반영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체크리스트는 기존 AI 서비스는 물론 신규로 개발되는 AI 서비스의 기획, 개발, 배포, 운영 등 각각의 단계에서 AI추구 가치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들이 AI기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AI 윤리원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어 자정의 실천력은 높이되, 불필요한 외부적 규제는 최소화해 기술 발전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일 '아이포럼2021'에서 "올 초 AI챗봇 이루다가 문제가 되자마자 서비스는 중단됐고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등에서 윤리규정을 만들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도 자체 AI 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자정작용이 잘 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의 미래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AI의 성장동력 정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섣불리 법을 적용했다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AI 초기 규제는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견제시스템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나 AI기술에 대한 우려가 자칫 강제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AI는 아직 산업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분야기 때문에, 생태계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원칙 및 10대 핵심 요건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표는 기획자, 관리자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윤리 항목들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자율점검표 초안이 마련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자율점검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수정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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