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압수수색 영장 의혹에 '억측' 반박

김세정 2021. 11.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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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허위라면 법원이 발부했겠냐"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색 필요 사유,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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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허위라면 법원이 발부했겠냐"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색 필요 사유,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압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될 당시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어 영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이 이미 소속청에 복귀한 사실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해놨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겠지, 발부했을리가 만무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제공

압색 영장에 공소장 유출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도 "이 사건 수사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영장을 재청구해 집행하는 '2차 압색'이 아니라 압색을 재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 서버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재개했다.

공수처는 "법률·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수사에서는 더욱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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