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명절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허경진 기자 2021. 11. 29. 1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사진-연합뉴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모두 추진했습니다.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