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명절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허경진 기자 2021. 11. 29. 16:02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모두 추진했습니다.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 되면 혼란"
- 끝까지 마스크 안 벗은 김병찬…"죄송하다" 말만 반복했다
- 미국도 이미 새 변이에 뚫렸다?…모더나 "내년 초쯤 새 백신"
- '차지철·장순실' 비유에 장제원 "저렴한 발언 법적 책임져라"
- "항문에서 금괴가" 중국서 밀반입한 60대…추징금 6억8천만원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